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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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시킵니다.
가입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임의 가입)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지원요건 :
*실업급여-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바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앨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제공되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을 수 있으며, 규정과 혜택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보험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보험 범위 :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질병, 부상, 장해, 사망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보험료 결제: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나 국가 정부에서 관리하는 고용보험 기금에 기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혜택 종류: 고용보험의 혜택은 질병, 장해, 출산, 실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보험금이나 일시금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및 자격 기준: 자영업자는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나 보험 제공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환급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금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지원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신청인->소진공) >>> 지원자격확인(소진공) >>> 고용보험료가입 납부실적확인 >>> 지원
**자세한 내용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 및 내일배움카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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