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 1월 17일(수) ~ 2월 5일 (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1.평생교육바우처란?
평생교육바우처는 국내에서 성인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을 받아 성인들이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하려면 대상자가 신청을 통해 일정한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며, 이를 교육 및 훈련 기관에서 이용하여 교육비 등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인들은 자기계발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나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2.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3.지원내용
-1인당 35만원
4.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5.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제출서류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관련 사항 별도 공고)
-선정자알림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처리절차
신청서접수(신청자) >>> 자격요건 조사,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의신청(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관리위원회)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이용자->금융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수령(이용자) >>>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이용자)
통보(국가평생교육진흥원,사업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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