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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제 금융 재테크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 방법 자격조건 바뀐 정책

by 담당 주무관 2024. 1. 27.

 

 

2024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 1월 17일(수) ~ 2월 5일 (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클릭!>

1.평생교육바우처란?

 

평생교육바우처는 국내에서 성인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바우처는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을 받아 성인들이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하려면 대상자가 신청을 통해 일정한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며, 이를 교육 및 훈련 기관에서 이용하여 교육비 등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인들은 자기계발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특히나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2.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

 

 

 

 

 

 

3.지원내용

-1인당 35만원

 

4.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5.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제출서류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관련 사항 별도 공고)

 

-선정자알림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처리절차

신청서접수(신청자) >>> 자격요건 조사,확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이의신청(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업관리위원회)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신청(이용자->금융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수령(이용자) >>>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해 강좌 수강(이용자)

 

통보(국가평생교육진흥원,사업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