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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제 금융 재테크

작년과 달라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소득 재판정 기간 자격 조건

by 담당 주무관 2024. 1. 25.

2024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소득 재판정 기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취지

대한민국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들이 사회와 경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직업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 전반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양육보조,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 주간 돌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부모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주무부처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
가정양육수당지원 가정에서 아이를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지원합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

 

*출처 : 복지로 (www.bokjiro.go.kr)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월 4일 (목)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에 접속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메뉴 경로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 없음)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았을 때 불이익

-신청 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돌봄  

https://www.idolbom.go.kr/front/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