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소득 재판정 기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취지
대한민국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들이 사회와 경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직업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 전반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양육보조,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 주간 돌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부모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주무부처 | ||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 중앙부처복지사업 | |
가정양육수당지원 | 가정에서 아이를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중앙부처복지사업 | |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지원합니다. | 중앙부처복지사업 |
*출처 : 복지로 (www.bokjiro.go.kr)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월 4일 (목)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에 접속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메뉴 경로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 없음)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았을 때 불이익
-신청 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돌봄
https://www.idolbom.go.kr/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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